출처=유튜브 캡처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씨가 전 부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재산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최순실씨는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던 고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딸로, 200억원대 강남 빌딩, 강원도 평창 부동산 등 수백억원 외에 거액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정윤회씨는 지난 2월 최순실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재산명시신청은 재산분할을 위해 법원이 재산공개를 요청하는 제도로,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 상세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정윤회씨의 재산공개 요청은 최순실씨의 보유 재산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혼과정에서 분할하지 못한 재산들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정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 씨의 재산을 낱낱이 밝히면 최 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최씨는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2014년 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19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2014년 5월 이혼 확정 당시 이혼 조정안에는 결혼기간 중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과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98년 4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부터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 취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했다.

2014년 11월에는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청와대 내부 문건이 공개돼 최씨는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후 ‘십상시 국정개입 농단’ 의혹으로 확산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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