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월 구역별 맞춤형 기본 관리전략 마련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고 방파제와 같은 인공구조물 설치가 증가하면서 연안 침식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해변 250개의 약 60%인 149곳이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침식 우려 연안은 전년보다 40개소 증가했다.

침식된 연안은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수부는 강원 삼척 원평해변, 경북 울진 금음해변, 충남 태안 꽃지해변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일부에서는 연안 침식을 유발할 수 있는 규사.바닷모래 채취와 건축물의 신.증축, 공유수면.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된다.

정부는 연안보전을 위해 관리구역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해수부는 2014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 연안침식 피해가 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삼척 맹방, 울진 봉평, 신안 대광해변 등 3개소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관리구역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전국 193개 연안의 침식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정책적 효과와 지자체의 관리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관리구역 추가지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문가 회의, 이해관계자 협의, 주민‧관계기관 의견청취를 거쳐 7월 1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마쳤다.

해수부는 오는 11월말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역별 맞춤형 기본 관리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기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정밀 모니터링 예산 확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진관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이번 관리구역 지정으로 연안침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자체와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연안침식 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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