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이동현 목사가 3일 홈페이지에 '사죄의 글'을 올렸다.

청소년 사역단체 라이즈업무브먼트 이동현 목사는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영혼과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어 사죄한다. 앞으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생을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라이즈업무브먼트 측도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이동현 목사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공지했다.

이 단체는 1999년 신앙훈련 등 청소년 사역을 위해 설립된 경기지역 단체로 매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찬양 집회를 열어왔다.

개신교계 매체 뉴스앤조이의 2일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28)씨는 17세 고교생이던 2005년 봄부터 2008년 사이 이 목사에게 수 차례 성관계를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계를 거부하자 이 목사가 “너 이래 놓고 이제 시집 어떻게 갈래”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가 성관계를 시인한 이상 앞으로의 사법처분이 관심의 대상이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간음 및 추행이 되고, 피해자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면 강간치상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상습범죄 등 요건이 더해지면 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효문제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혹은 지인이 고소를 해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고소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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