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가 인증 취소처분을 받으며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2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12만6000대를 합하면 20만9000대가 인증 취소됐다.

정부는 소유주들의 차량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중고차 전문 쇼핑몰 SK엔카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폭스바겐의 중고차 시세는 평균 11.9% 하락했다.

아우디(7.6%), BMW(7.6%), 벤츠(8.5%)의 평균 시세 하락률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소비자 보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를 속인 것이므로 당연히 리콜이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책은 빠지고 과징금 역시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라는 시각이다.

환경부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으나 폭스바겐이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해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으로 폭스바겐의 부담은 줄고 소비자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binia96@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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