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이진욱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된 A씨의 법원 출두 모습이 2일 공개됐다.

A씨는 그간 경찰에 신상 보호를 요청했기 때문에 신상과 모습이 베일에 싸여 있었다.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 A씨는 경찰관,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A씨는 상해진단서 속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잘랐으며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린 상태로 등장했다.

흰 블라우스, 검은색 바지를 입고 팔에 찬 수갑을 가린 채 A씨는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A씨는 5분 가까이 화장실에서 숨을 고르며 복잡한 심경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향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6일 경찰의 4차 소환조사에서 “이진욱을 무고한 게 맞다”고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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