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김구라 유튜브>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의 뇌전증 병력과 관련해 피해보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김모(53)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7중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또 자전거를 포함해 총 차량 9대가 파손됐지만 김씨가 올해 4월 국내 H 손해보험사에 대인보상 한도 무제한, 대물보상 한도 3억원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상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른 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질병 등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보상규모는 정확한 사고원인 책임 소재가 결정된 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운전자 김씨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 처벌 감면을 위해서는 사망자 유가족들과 따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경찰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뇌전증 환자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으로, 도로교통법은 뇌전증 환자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작년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 약을 복용했으나 올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감사원은 2002년 정신질환자와 시력장애인의 면허가 교통안전에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건보공단의 정신과 진료 관련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경찰청장 징계까지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뇌전증 판정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라도 수시적성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면허보유 인원과 운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파악하고 수시적성검사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inia96@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