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내논 배상안이 비난의 도마위로 올랐다.
옥시가 31일 “성인이 사망했을 경우 최대 3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며 “영유아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고 배상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법원에서 논의되는 배상액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보여주기 식’ 배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기업의 위법행위로 시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현재 1억원 안팎인 사망 위자료를 2억∼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올 가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옥시처럼 기업의 위법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나 장기간 휴우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일 때는 기준 금액에서 1.5∼2.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50%를 추가로 증액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성인 또한 1인당 최대 11억2500만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옥시의 배상안을 두고 “옥시의 배상액수는 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금액에 한참 미달한다”며 "옥시에 대한 여론이 좋지않은 가운데 배상액 논란마저 겹치면 옥시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쓴 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1-2단계 판정자에게만 배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옥시가 내놓은 계획은 3-4단계판정 피해자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없는 반쪽짜리 배상안”이라며 “한국정부가 1-2단계만을 병원비와 장례비 지급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판매사로부터 구상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입장 때문이다. 옥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폐손상 중심의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장기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장기 영향‧기저질환 영향‧태아 영향‧만성질환 등의 판정기준이 보완되어 3-4단계 피해자들이 1-2단계로 대폭 수정될 경우에도 모두 배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주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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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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