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제품을 불법 제조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불법 제조된 ‘지네환’ 제품 등을 질병치료(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업자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판매업체인 서울 종로구 소재 N업체대표 남모씨와 K업체 대표 박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로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수술없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7,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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