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야 할 것과 없을 것'은?

화개장터의 조영남 동상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경남 하동군이 가수 조영남(71)씨의 그림 대작 사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주민들로부터 읍·면 단위로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탄원서는 조영남 히트곡 '화개장터'가 위치한 화개면 청년회와 상인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로부터 시작됐으나, 하동군이 나서면서 하동군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아시아뉴스통신 13일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이 탄원서에는 "화개장터를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고마움을 대신하고자 군수님을 비롯한 하동군민의 뜻을 재판장에 전달하고자 함"이라고 구명 취지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탄원서 설명자료 하단에는 '본인 의사에 따른 서명을 받을 것(강요금지)' '1인이 다수 명의로 대서하지 않도록' '연번은 공란으로 비두고(비워두고의 사투리)' '단원서(탄원서 오타)는 가급적 외부유출하지 않도록' 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탄원서 서명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대 측은 조영남 씨와의 친분이 있는 개인이나 일부 화개면 시민단체가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공무원들까지 이 일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저촉돼 서명운동이 정치적 중립관계를 지켜야할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윤상기 하동군수는 지난달 3일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홈쇼핑 출연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행정 조치한 바 있어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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