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한 자라 모습 출처=환경부

 


고속열차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근처 양식장의 자라가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린 첫 사례가 나왔다.

1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도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자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7626만원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장성군에서 자라를 양식하는 어민이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자라가 동면을 못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고속철도 관리주체를 상대로 1억2398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안이다.

피해어민은 지난 20여년간 자라를 양식했으며 지난해 3월 현재의 장소에 수조 2개동(448㎡)을 설치하고 자라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양식장으로부터 약 35~40m 떨어진 곳에 고속철도가 지난해 4월 정식 개통된 바 있다. 

이에 피해어민은 지난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본인이 사육하는 3500여 마리의 자라가 동면 부족 등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폐사후 떠오른 자라 모습 출처=환경부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과는 달리 고속철도의 경우 실측을 통한 수중소음도 재현이 가능,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 참석하에 직접 실측했다.

실측 결과, 평상시 수중소음도는 105~112dB/μPa이고, 고속열차 통과시 수중소음도는 129~137dB/μPa로서 고속열차가 통과할 때 수중소음도가 평상시에 비해 27~35dB/μPa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는 고속철도 운행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 양식장의 자라에 동면 부족 등으로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자라의 자연폐사율(10~30%), 소음·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65%를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자라 등 양식장의 경우 평소 수준과 고속열차 통행시의 소음·진동 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도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사전에 소음·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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