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재판소 "중국 인공섬, 되돌릴 수 없는 생태환경 파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출처=포커스뉴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12일 판결했다.

필리핀의 제소로 시작된 이 재판에서 상설중재재판소가 필리핀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조업과 석유 탐사를 방해한 것은 필리핀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필리핀 어선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이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것은 불법이라며 "인공섬과 주변시설 건설 활동은 되돌릴 수 없는 생태환경 파괴"라고 평했다. 

소식을 접한 중국은 즉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판결은 무효이고 구속력이 없으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재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중재재판 결과에 어떠한 입장이나 조처들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 목적에 중요한 기여"라면서 양국의 의무 준수를 권장했다.

13일 일본도 헤이그 판결에 대해 중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당사국이 판결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역사적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구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영유권 분쟁국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필리핀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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