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모야모야’병에 걸린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여모씨(30)가 범행을 부인했다. 

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모(30)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 길 가던 여대생 김모(19)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하게 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하자, 여씨의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대생이 쓰러진 이유가 강도 때문이라는 ‘치상’죄를 전면 부인하는 셈이다. 

현재 여씨는 강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도치상죄는 강도 행각을 하면서 사람을 다치게한 죄로, 여대생이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면 의식을 잃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치상죄가 없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주장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적으로는 치상의 발생을 반드시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다치게 된 원인이 강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면 처벌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2분경 길을 가던 김씨는 강도 개그맨 여씨에게 흉기로 위협 당했다. 여씨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친 김씨는 집에 도착해 사실을 알리자마자 쓰려져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 진단 결과, 김씨는 정상인보다 혈관이 약한 '모야모야'병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질환으로 호흡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과호흡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에서 뇌졸중, 뇌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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