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업용 자동차 전기렌터카, 전기택시 등 보조금 지원 정책 발표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보급목표 금년 4천대, 내년 1만5천대로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획기적 실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공격적 실행방안을 마련한 취지는 제주도가 2015년 말 기준 전국 전기차의 40%인 2,366대를 보급하는 등 국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왔으나 최근 테슬라 모델3 출시 발표 등 여러 이슈로 보급이 더디다는 분석 때문이다.

도는 올해와 내년이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도기인 점을 고려해 초기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선도적으로 전기차 이용에 참여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셰어링을 활성화, 차량 공유사용 문화 조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차량 감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기렌터카, 전기택시까지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렌터카, 전기택시 등 사업(영업)용 차량까지 일반 전기승용차와 동등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여사업 기준을 100대에서 60대로 완화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유관기관, 관광사업자 차량 등을 우선 전기차로 전환해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 전기차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

또한 도내 전역 주요거점에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와 공동주택 충전문제 해결을 통한 충전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현행 인센티브 정책 외에도 전기차 구매(이용)자에 대한 지원정책, 인센티브, 이용편의정책을 강화한다.

도는 전기차의 우수성, 환경적 효과 등에 대해 도 자체 홍보와 제조사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전기차의 필요성, 경제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렌터카 및 전기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도내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93개)를 대상으로 2,000대 이상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대당 2천3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충전기 4백만원 포함)하고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저리융자지원(대출금리 0.94%)을 하기로 했다.

택시인 경우는 100대 이상을 목표로 노후택시 교체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대당 2천8백만원(충전기 4백만원 포함)을 지원하고 전기차 제작사 특별보급을 통해 보급 가격을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게 된다.

또 민간 및 공공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내 또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전기차와 일반내연 기관차 구분 없이 주차가 가능한 이동형(소켓형) 충전기, 대규모 공동주택별로 별도 충전스테이션 설치를 지원, 공동주택 충전기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는 태양광 설치비 지원과 전기차 이용에 따른 탄소포인트 혜택을 적용하고, 관리비용 등 우선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 소속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업무용 승용차 대체 또는 구입 시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농협, 제주은행 등 유관기관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관광호텔, 리조트, 펜션 등 관광사업자에 전기차 우선 구매를 권장하고 구입비에 대하여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저리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원도심을 전기차 특화마을로 조성하는 방안과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보급 차종을 다양화하여 전기차 공유 확대 및 차량 감차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충전기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올 한해 개인 홈 충전기를 제외하고 한전 등 민간사업자를 포함해 급속 168기 등 총 230기를 주요 도로변, 주요관광지, 공공기관, 마을회, 공동주택 등 주요 지점에 촘촘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제주도가 시설하고 관리하고 있는 충전기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충전요금을 무료화할 예정이다.

충전기 위치 및 상태 등 실시간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유료화에 따른 사후정산 체계 시행 및 민간사업자 충전기를 포함한 도내 모든 충전기를 호환(카드사용 등)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충전기 이용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이용)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 전기차 구입 보조금 및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세제지원(개별소비세 200만원 한도, 교육세 60만원 한도, 취득세 140만원 한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충전기 사용 전기 기본요금 50% 감면(‘17년까지), 공공기관 전기차 요일제 제외 등 현재 시행중인 인센티브 외에 올해까지 구입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전기차 주행거리가 대폭 업그레이드된 배터리 교체비용을 일부 제작사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승용, 화물차 전기차인 경우 현 140만원 한도, 전기버스인 경우 50% 감면하던 취득세를 모든 전기차에 대해 100% 면제하는 방안을 조례개정을 통해 추진했다.

따라서 4천만원 전기차 구입 시 추가로 140만원 세제 감면효과(취득세 7%)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전기렌터카 차고지 공유지 수의계약 임대 및 대부료 감면, 도내 공공주차장(공영관광지 포함) 등에서는 주차면수의 10% 이상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전기차 주차요금과 공영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및 전용보험제도 도입과 사업용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령을 2년 연장하게 되며, ‘17년도부터는 한라산 국립공원에 전기차만 출입을 허용하는 한라산 환경지킴의 날 시범 운영(월1회)을 통해 향후 전기차만 진입하는 계획과 대중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대중교통우선차로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할 규제프리존 사업 등을 활용해 최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며, 도민의견을 전기차 정책에 반영해 2030년 전기차 100% 전환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수소차량 도입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된 수소로 수소차 연료로 사용되지만 제주는 산업단지가 없어 수소를 육지부에서 들어와야 하는 상황으로 불가능 하다”며 “제주는 풍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육지부에서 수소를 들어와야 하는 것은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한)정책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kohj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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