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문화체육관광부 트위터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표절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새 국가브랜드로 지정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Business france)이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산업 분야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프랑스(CREATIVE FRANCE)’ 캠페인을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리에이티브’가 국가명 앞에 온 것, 빨강·파랑이 온 건 명백한 표절”이라며 “표절된 슬로건에 크리에이티브(창의)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참으로 비극적이다. 부끄럽기 그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35억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홍보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리우올림픽, 평창올림픽에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당장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 캠페인 ‘CREATIVE FRANCE’ 로고와의 유사성에 대해 사전에 디자인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취지와 캠페인의 성격, 로고 디자인 등이 서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문체부는 공식 SNS에 “프랑스의 캠페인 로고와 우리나라의 브랜드는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며 “크리에이티브를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정책 명이나 프로젝트 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문체부는 4일 새로운 국가브랜드 겸 슬로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발표했다. 

당시 장동련 국가 브랜드 개발 추진단장은 "'크리에이티브'와 '코리아'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이미지와 단어 등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색상은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젊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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