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1일부터 해양 심층수 원료인 탄산수 제조 전면 허용키로

앞으로 해양 심층수로 만든 탄산수를 시장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해양 심층수로 탄산수를 제조하는 것은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화면)

 



그동안 해양 심층수는 탄산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제품 개발이나 신규 시장 진출이 어려웠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해양 심층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산업계의 진출 활로가 열렸다.

또한 해수부는 해양 심층수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세금 면제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향후 5년간 해양 심층수 개발업체에게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이용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약 10억원 정도의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양 심층수 처리수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해양 심층수에 대한 기업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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