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빈병 보증금 대상 제품 라벨에 심벌·금액 표시키로

당장 다음달부터 출고되는 소주나 맥주병 뒤에 새로운 라벨이 붙는다. 슈퍼 등 소매점에 가져가서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다. 이와 함께 '얼마'를 돌려 받게 되는 지도 한 눈에 확인 가능해진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빈병 보증금' 대상 제품에는 보증금액과 초록색 병 모양의 마크가 표기된다. 빈병 보증금이란 소비자가 재활용이 가능한 빈병을 슈퍼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 가져가면 돈으로 돌려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고객센터 번호 등 다양한 정보 속에 '공병 00원 환불'과 같은 식으로 파묻혀 있다 보니 빈병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한 눈에 인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바뀐 표기를 보면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소주병 뒤에 표기된 빈병 보증금 마크. 출처=환경부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병 보증금은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해 주기 때문에 깨진 병이나 참기름, 담배꽁초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 받기가 어렵다"며 "소비자는 가급적 깨끗한 상태로 빈병을 반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 표기가 돼 있는 빈병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빈용기 신고보상제'를 통해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 일반인들의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5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을 노린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허위·거짓·중복 신고, 사전공모 등을 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보상금 지급 횟수가 제한된다.

이같은 신고로 적발된 소매점은 고의·과실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 과장은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비자와 도·소매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빈병 보증금 가격은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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