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제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첫 번째 총회의 핵심 안건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었다.

협의 결과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그룹(Ad hoc Group on Berlin Madate)를 설치하고 3차 당사국 총회까지 보고토록 하는 베를린 위임(Berlin Mandate) 사항이 도출됐다.

스위스 제네바의 2차 총회에서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 부여가 결정된 후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정서를 채택했다.

3차 당사국총회가 교토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라 명명된 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선진국들의 배출량 감축 의무화 규정, 공동이행 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등을 담고 있다.

190여 개국의 당사국 중 교토의정서를 통해 의무이행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다.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해당국은 -8~+10%로 차별화 된 감축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은 -8%, 일본은 -6% 감축 의무 규정이 있는 식이다.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여섯 가지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 과정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돼 당사국 간 온실가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이행 당사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내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에 관한 합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 및 개발도상국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억3천400만 톤으로 세계 9위 규모다.

신준섭 기자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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