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주장...애견 경매업 했던 하림의 '팜스코'가 임대한 시설에서 불법번식업자 등 동물경매 참가

닭고기 대기업인 하림의 계열사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경매 업체에 운영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계열사도 이 시설에서 지난 3년여 동안 애견경매 사업을 운영했던 전력이 있어 반려동물 애호가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하림의 계열사인 '팜스코'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자사 소유의 반려동물 경매시설을 Q사에 임대하고 있다.

Q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한 18개 경매장 중 한 곳으로, 하림 소유의 이 시설을 임대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경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애견 경매장 시설 모습. 출처=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2일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전국 50여개 개·고양이 번식업체들이 이 곳에서 경매에 참여해 푸들, 마르티즈, 비숑프리제, 벵갈, 러시안블루 등 온갖 종류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거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특히 경매 참가 업체 가운데 단 1곳만 정식으로 동물번식업을 승인받았고, 나머지는 '강아지공장'처럼 불법으로 반려동물을 육성해 판매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Q사가 불법 번식업자들이 참여하는 경매를 묵인하고 있고, 하림의 계열사는 그런 시설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고 절차 없이 개나 고양이 번식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팜스코 측은 "(우리 회사는) 동물 복지쪽으로 상당히 투자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업을 했던 곳이었다면 당연히 임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매장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해당 시설을 그렇게 이용하고 싶다는 업체가 있어서 임대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팜스코의 분기 보고서에 명시돼 있는 애견 사랑방 임대 보증금 내역. 출처=동물자유연ㄷ

 



앞서 팜스코는 이 시설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애견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애견 경매장을 운영했다. Q사가 현재 이용중인 시설은 바로 팜스코가 운영했던 애견사랑방 시설이며, 팜스코 측은 Q사가 이 시설을 애견 경매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애견경매장 운영업체가 경매에 참여하는 번식업자들이 정식으로 번식업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팜스코가 운영할 당시에도 불법 번식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했을 지는 알 길이 없으며, 팜스코도 결국 강아지 공장 양산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축산분야로 무한 확장 중인 대기업이 강아지 공장을 양산하는 시설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법 번식장의 온상인 이 시설을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팜스코 관계자는 "Q사에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그게 안 된다면 계약된 상황까지는 시설을 임대하고 더 이상 애견 경매장 업종을 하는 이들에게는 임대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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