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경유값 인상 등 다양한 의견 나와

정부가 다음달까지 마련키로 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구체적 방안에 경유차를 구매할 경우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로 명명한 이 방안은 경유차처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일종의 추가 부담금을 걷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 요지다.

이는 정부가 유보한 경유값 인상안의 재추진과 함께 내놓은 대책이어서 향후 경유차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국회 제2간담회장에서 열린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모습. 출처=에코맘코리아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와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는 29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환경부, 학계,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산업계, 시민사회, 언론인 등이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경유차 관련 문제로, 경유값 인상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유차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차로의 '패러다임 시프트'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전문위원은 "현재 입법부작위 상태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수정, 미세먼지 유발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이후로 시행이 미뤄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손봐서 경유차에 부담금을 물리자는 것.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란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고, 경차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 구매 시 보조금으로 주는 제도다. 이미 법제화 돼 있지만 경제부처의 반발로 시행이 2020년까지 미뤄져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광규 박사는 경유차와 관련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휘발유와 경유, LPG의 세제 조정을 통해 경유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의 경우 배출 규제와 환경개선부담금 인상, 경유값 인상 등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 중 배출 규제는 제작차에는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1년에 2번 내는데 소비자들이 잘 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상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의문이다"라며 "때문에 주유할 때마다 인식하게 되는 경유값 인상을 통해 차량 구매 시 초기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한 4개 국책연구기관이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유값 인상안은 배제되지 않았다고 강 박사는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 예산 면에서 경유값 인상이 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화력발전소 문제도 거론됐다. 싼 값에 전기를 사용하려는 인식 전환이 없는 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유수 박사는 "영흥화력발전 등 수도권 지역의 화력발전은 엄격한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반면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제대로 관리 안 한 게 문제"라며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 '좋은 품질의 전기'를 쓰려면 가격을 올려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싼 값으로 많이 쓰는 게 맞는 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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