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2001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공식 인정받은 제주에 여파가 예상된다.
29일 방역당국은 제주 한림읍 금악리의 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돼지 콜레라로 이지역 돼지 1300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츨하한 도축장 예냉실 보관분 3300여마리도 폐기 조치했다.
이번 돼지콜레라는 지난 24일 이 양돈농가에서 채취한 혈액 시료 1건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 제주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를 국립농립축산검역본부에 정밀조사를 의뢰했고, 검역본부 최종확정 판정 후 28일 오후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현재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 통제초소가 설치된 상황이다. 방역대 위험지역 65농가, 경계지역에 89농가 등 154농가가 해당된다.
geenie4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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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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