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징계 문제를 '기소 시 당원권 정지'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일부 당원들의 정치적 책임론은 뒤로 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 후 당원권 정지' 원칙을 유지하기로 28일 밝혔다.

이날 오후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창당시 다른 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 조항을 당헌에 담은 바 있으며 진실에 기초해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당 구성원에게 내리는 최고 수위 징계는 당원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당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안 대표는 "당의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9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안 대표는 거취에 대해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힌 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출당 조치는 의원직이 유지되므로 당사자들이 결단해 탈당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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