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회동 결과 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의견 모아져…

현재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뜻이 모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금지가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는 28일 오후 이정섭 환경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회동이다.

출처=픽사베이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 현재 서울시 남산공원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이날 밝혔다. 사실상 향후 서울 도심 지역에서도 노후 경유차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것.

이번 안은 이미 2014년 9월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꺼내들었던 카드다. 당시 도입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이라는 개념이 그 주인공이다.

그럼에도 2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중 연료로 경유를 쓰는 버스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협의도 진전을 봤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또한 수도권 내의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이다.

이같은 규제 조치에 앞서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저감 장치를 달거나 조기 폐차 하는 등의 조치를 확대 지원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생계형 개인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전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운행 제한 차량 조회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기로 협의했다"며 "다음달까지 최종 운행 제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확정·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는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이 시행 중이다.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한 런던은 2010년에 PM10 환경기준(40㎍/㎥) 초과 지역이 2년 전 대비 5.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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