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서 여야 의원들 경제적 피해 vs. 경제 효과 날선 공방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거세다. 농축수산품 등의 선물 수요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장용이 있을 거라는 주장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이 서로 대립되면서다.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입법예고 기간이 마무리된 김영란을 포함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드러났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출처=포커스뉴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우려는 농가나 어가에서도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선물 한도액을 5만원 이하로 책정한 김영란법 시행 시 연간 1조1187억원 정도의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한다. 이는 최근 3년간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판매된 연평균 수산물 매출액(1조8648억원)의 약 60% 정도가 5만원을 넘는 선물이라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수협중앙회 측은 "먹거리 원재료인 수산물이 업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김영란법 품목 중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부패 청산 지수가 1% 상승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이 0.029%씩 오른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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