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재활용업체 11곳 적발…4명 구속

#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A사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처리한 '광재'는 모두 3만 3977톤, 매립 횟수만도 1482회다. 광재는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말한다.

문제는 1000번이 넘게 묻어 온 이 광재가 모두 불법적으로 매립됐다는 것. 광재는 납 등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어 매립하려면 유해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야만 매립이 가능한 지정 폐기물이다. 기준치를 준수했다는 보고도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A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광재를 별도 처리없이 그대로 묻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유해하지 않은 일반 폐기물인양 속이는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광재 성분 중에는 1급 발암물질이자 과거 사약의 원료로도 사용된 비소도 포함돼 있었지만 A사는 '양심'보다 돈을 택했다. 

그렇게 수년간 암암리에 진행돼 오던 불법 매립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기획 수사를 통해 전모가 밝혀졌다. 이득만을 탐했던 A사의 대표이사는 지난달 18일 구속됐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는 수사단과 검찰의 판단이 내린 결정이다.

 



다 쓴 자동차 배터리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해한 찌꺼기를 불법으로 매립해 오던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이 정부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다량 함유된 지정 폐기물 '광재'를 불법 처리해 온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광재를 정부에 마치 일반 폐기물인 양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폐기물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에 땅에 묻을 광재를 일반 폐기물로 둔갑시켜 신고한 것.

광재 불법 투기 사건 개요. 출처=환경부

 


이러한 '눈속임'이 가능했던 것은 폐기물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물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는 맹점 때문이었다. 즉 비소와 같은 유해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을 검사용으로 떼 놓고 검사를 하다보니 결과는 그냥 묻어도 되는 일반 폐기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공정 없이도 폐기물 매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약 17만톤의 유해한 폐기물을 수년간 땅 속에 묻었다. 석산개발의 일부 현장에 묻은 양이기도 하다. 

문제는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속에는 비소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흡수되는 비소는 현기증과 호흡 곤란을 유발한다. 심한 경우 구토나 설사, 위통, 내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도 만든다.

수사단에 따르면 이들이 수년간 매립한 폐기물 속 비소는 적게는 2배부터 많게는 682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업체들이 이처럼 불법을 저지른 이유는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면 페기물 매립 전에 유해물질 항목들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사단은 업체들이 이 과정 생략을 통해 약 56억원 정도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이들 중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 사실을 은폐해 왔거나 무단 매립량이 많은 회사 4곳의 대표이사 4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됐다. 이외 20명 정도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사례는 어떤 식으로든 '단속만 피해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기존 인식 대신 '불법은 필벌'이라는 보여 준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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