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21일(현지시간) 상업용 드론(무인기·UAS)의 운행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이 8월말에 발효되면 기업과 정부가 상품 배달, 정보 수집, 재해 구호 등 목적으로 평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은 무게가 55파운드(25kg) 미만이며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무인기에 적용된다.

우리 정부도 지난 5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규제 완화를 위한 시험비행에 돌입했다. 드론에 소형택배 상자를 부착하고 5㎞ 이내까지 운반실험을 하는 물품배송 분야는 CJ대한통운·현대로지스틱스·대한항공·부산대·경북대가 맡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산불·병해충 감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토지 실태조사, 부산대는 해안선 관리, KT는 LTE 통신망을 활용한 드론 제어기술 검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종은 5㎏ 미만이 24개종으로 가장 많고, 5∼10㎏과 10∼25㎏ 각각 8개종, 25∼100㎏ 5개종, 100∼150㎏ 2개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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