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정순영 아나운서 <출처=환경TV>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1차 고소한 여성 이씨 측에 합의금 수령 여부를 놓고 내분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20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9일 밤 이씨의 남자 친구 집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이씨와 남자친구, 제3자인 황모씨가 합의금 조율을 위해 씨제스 측과 접촉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와 남자 친구 편에 섰던 황씨가 경찰 관리대상에 없어 알려진 것과 달리 서울 폭력조직 S파 조직원이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씨 측과 황씨는, 고소를 취소한 이후 합의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고소 취하 후 합의금을 몰래 받은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고 이씨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씨의 남자친구는 “화가 나 고소했지만 상황을 따져보니 강제성이 없는 것 같아 취소한 것이지 합의금은 받지도 않았고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황씨는 “이씨 측이 갑자기 소를 취소해버리면 폭력조직인 내가 돈을 받았다고 의심을 받을까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가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인 4일 오전 6시쯤 남자친구와 강남 한 클럽으로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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