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세먼지 기준치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개정안 발의키로

국민의당이 정부가 거부한 경유값 인상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세 사업자 부담은 줄이면서도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게 요지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정, 전문가, 시민사회가 모두 참가하는 가칭 '환경과 에너지 수급대책 협치기구'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협치 차원에서 재점검하자는 얘기다.

제안 내용 중에는 경유값 인상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 '국민공감대 형성 통한 경유차량 에너지 세제의 솔직한 접근'이라는 논의 항목이다. 이와 관련,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사실상 경유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경유 가격 인상으로 영세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면 (경유값) 증가분을 영세 사업자 부담 경감에 우선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데이타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TV DB)

 


이날 국민의당은 2차 미세먼지를 뿜어대는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2차 미세먼지란 석탄이나 유류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와 결합해 생성하는 추가적인 물질을 말한다. 지난 12일 한·미 공동 대기오염 조사를 마무리한 미 항공우주국(NASA)은 충남 지역의 2차 미세먼지 생성 물질을 중점 측정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정 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정치적 협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20일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연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2배 이상 수준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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