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 적발한 내용 봤더니…대부분 영세 업체, 환경부 '골몰'

냄새 제거 등을 위해 차량 안에 부착하는 방향제인 '차량용 디퓨저' 일부 품목이 유해물질 관련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환경TV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사실이 드러났으며, 적발된 30여개 제품 중 4개만이 회수됐다.

표시 기준을 위반한 H사의 차량용 디퓨저 제품. 출처=커뮤니티

 


지방·유역환경청서 38건 적발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물질 표시기준 위반사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7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1건 등 모두 38건이다.

내역별로 보면 방향제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세정제 7건, 합성세제 4건, 표백제 2건, 코팅제와 탈취제가 각각 1건이다.

이 가운데는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용 방향제도 포함돼 있다. 이 제품은 더운 여름철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켤 경우 직접적으로 차량 탑승자들이 흡입할 수 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H사의 '차량용 디퓨저', C사의 '차량용 우드볼 디퓨저'는 모두 표시기준 위반이다.

화평법 제36조에 따르면 위해 우려 제품이 안전 기준이나 표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수, 판매 금지, 폐기 등의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

또하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8건 적발 내역 중 일부 발췌.

 


적발했지만 조치한 건수 단 4건뿐
영세 업체 많다는 점도 예방 조치에 '난항'

하지만 해당 제품 중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 제품은 석고방향제 2개 제품과 세정제·합성세제 등 안전·표시 기준을 모두 위반한 4개 제품뿐이다.

차량용 디퓨저를 포함 나머지 34개 제품은 표시 기준만을 위반했으며 아직 회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또한 고발 조치 등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 기준 위반의 경우 회수 조치가 되지만 표시 기준 위반은 개선 명령 정도만 내려간다"며 "고발은 아직 안 이뤄졌지만 동일하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가 영세하다고는 해도 회수나 고발 조치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화평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적발뿐만 아니라 계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는 "안전·표시 기준 위반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고발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다만 화평법이 처음 시행되는만큼 판매량, 위반횟수, 위반의 양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하며 향후에 이런 위반이 계속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업체를 계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 적용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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