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가 연비와 배출가스 등의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이 수사당국에 포착됐다. 여기에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증 부품을 사용한 정황까지 포착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모두 54건의 연비 시험성적서 조작 여부를 수사 중이다. 

13일 검찰은 폭스바겐의 인증 담당 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같은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 (자료사진)

 



아우디 A4 등 20개 차종의 경우 연비 시험성적서 48건을, 아우디 A8 모델의 경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2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골프 등 4개 차종은 소음 시험성적서 4건을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미인증 부품을 사용한 사실을 축소 신고해 과징금 규모를 줄였는지 여부도 수사 선상에 떠올랐다. 폭스바겐은 2013년 환경부의 환경인증, 품질 관리 실태 점검 당시 미인증 배기관 부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이 때 부과받은 과징금은 10억여 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진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미인증 부품을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자진 신고 차량을 포함해 모두 29개 차종에서 미인증 부품을 사용했다는 것. 검찰은 폭스바겐이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를 했는 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 이같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검찰은 폭스바겐의 인증 담당 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같은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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