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폭스바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간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지난해말 배출가스 조작의혹 등으로 리콜명령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소음시험 성적조작에 이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까지 사용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12일 검찰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0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에 대해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파악한 배기관 부품 미인증 차량대수는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 총 5만 여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2013년 환경부의 일제 점검서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10억 원을 낸 바 있지만, 그 후에도 한국 법규를 무시한 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 대를 계속해 팔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검찰에서 미디어를 통해 낸 공식적 의견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우리로서도 무엇이 확실히 문제인지 파악하고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평택PDI센터에서 2016년 형 아우디 ‘A1’, 폭스바겐 ‘골프’ 등 차량 956대를 압수, 600여대가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은 부산모터쇼 현장에서 "검찰의 압수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임의제출용으로 들여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소비자들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 아우디폭스바겐 구매자들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환경부를 상대로 아우디폭스바겐 피해고객 4432명을 대신해 환불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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