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이 배기가스 관련 부품 일부를 미인증 부품으로 바꾼 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9일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을 임의로 바꿔 차량을 출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판매된 미인증 차량 수는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 5만여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차량들은 환경부의 인증을 받고 국내에 들어왔으나 시중에 판매되는 과정에서 주요 부품이 바뀌었다.

대기환경보전법 48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차량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인증을 받아야하고 같은 차종의 주요 부품을 바꿀 때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측은 "해당 규정을 위반해도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폭스바겐 측이 차량을 빨리 출고하고자 미인증 부품을 쓴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폭스바겐 평택 PDI 센터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로 들여온 유로6 기준 차량 956대를 압수했다. 이중 606대가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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