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환경부에 '자동차 교체명령 청원'

환경부가 12만여 대에 달하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차량에 대해 아예 배출가스 기준이 더 강화된 '유로6' 모델로 전격 교체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도 가능한데다, 조작 차량 소유주들이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9일 오후 환경부를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피해 고객 4,432명을 대리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차량의 전면 교체 또는 이에 준하는 환불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폭스바겐 차량의 실도로 주행 시 배출가스 농도 측정 시험 모습. 환경TV DB

 



바른 측이 제기한 청원 내용의 핵심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차량의 전면 교체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은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른은 이 조항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체'를 이번 사안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바른은 청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해 폭스바겐의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리콜 명령을 내린 이후 약 8개월 동안 리콜이 지연된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리콜 계획서를 기준 미달이라며 3차례 반려한 상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차량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작이 확인된 유로5 기준 모델 12만 5,519대를 동급의 신형 차량인 유로6 모델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리콜 관련 법의 취지는 결함이 확인된 부품에 대해서만 교체를 명령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차량을 전면 교체한 사례는 없는 상태"라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차량 교체를 명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이 9일 오후 전자 제출한 청원서 내용 일부 발췌. 출처=바른

 



청원서는 또한 자동차의 교체를 환불로 유권해석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리콜의 한 형태인 자동차 교체가 힘들다면 아예 자동차 교체 비용만큼을 환불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폭스바겐의 유로6 모델 역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의혹이 있는 만큼 교체보다는 아예 환불을 명령해달라는 요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폭스바겐 골프 3종 956대에 대해 배기관에서 배출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대기환경보전법 해당 조항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체는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뿐만 아니라 금전 대가적 교체인 환불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자동차 환불 명령이나 자동차 교체 명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배하는 차량의 운행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주 환경처(CARB)는 폭스바겐의 조작 차량이 리콜만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에 소비자에게 아예 환불(Buyback)하도록 요구한바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환불은 명시돼 있지 않고, 타국에서도 진행된 사례가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리콜이 이뤄지는 게 좋으며, 폭스바겐 측도 연비 저하 없이 임의 조작 소프트웨어를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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