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울산·경북 포항·전남 군산 등 배출 해역 3곳 모니터링 결과 보니..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일부 폐기물은 해양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와 경북 포항시, 전남 군산시 등 폐기물 배출 해역에 버려진 육상 쓰레기는 모두 26만㎥ 정도다. 이는 2014년의 연간 배출량인 448만㎥와 비교하면 97.4%p 정도 대폭 줄어 든 수치다.

이처럼 배출량이 줄어 든 데는 한시적으로 허용돼 오던 산업 폐수 등 육상 폐기물 배출이 금지된 영향이 컸다는 게 해수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육상 폐기물은 배출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 24만㎡라는 폐기물 수치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썩어 없어지는 수산물의 내장 등의 양은 미미하지만 국제 협약 상으로도 허용되고 있는 준설토나 수산 가공물 등은 아직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저퇴적물 및 저서생명체 샘플 채취 모습. 출처=해수부

 


그 동안 배출돼 온 산업 폐수 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친 영향 역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과학 조사선인 '온누리호'를 활용해 해양생물의 중금속 농도나 생태 독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과학기술원, 수산과학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이 현장 조사 시 채취한 해저퇴적물 및 저서생명체 샘플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올해 말쯤에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상 쓰레기의 해양 투기는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 투기 규제를 위해 체결한 국제 협약인 '런던 협약'에 따른 금지 대상 행위다. 2006년 3월 발효했으며, 우리나라는 7년 후인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 금지를 진행해 왔다. 다만 준설토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육상 쓰레기더라도 배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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