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3일 오전 10시 환경부는 지난 5월 8일 당정협의 이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생활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송 종료시(피해자들이 가해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까지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先지원 後구상권 청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자금은 폐 기능 장해 정도를 평가해 차등 지급한다. 1등급은 월 약 94만원, 2등급은 월 약 64만원, 3등급은 약 31만원이며, 4등급은 미지급이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간병비관련 판정기준을 준용하되 의료기관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7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만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원해 오던 치료비와 장례비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더해 앞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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