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덕도 연안과 경남 창원시, 거제시 동부 등에 내려졌던 조개 등 패류 채취 금지 조치가 25일을 기해 해제됐다. 해당 지역에서 채취한 패류를 먹어도 근육 마비나 호흡 곤란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마비성 패류 독소'가 위험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진주담치. 출처=픽사베이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월 18일 거제시 동부 연안을 시작으로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던 남해안 일대의 마비성 패류 독소가 2주 연속으로 기준치인 100g 당 8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패류 채취 금지 조치 해제의 요건이기도 하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한 독소다. 진주담치 등 패류가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해 패류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증상과 함께 입술·혀·팔다리 등의 근육마비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마비성 패류 독소는 일반적으로 1~3월 사이에 출현해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사이 최고치에 도달한다. 다만 수온이 18도 이상 상승하는 5월 이후부터는 소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이날 현재 부산시와 거제시, 여수시 일부 연안에서 허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있지만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번 주를 고비로 이달 말쯤에는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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