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최대 200만 원 과태료

앞으로 가축의 분뇨로 만든 고체 연료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 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가축 분뇨로 만든 팰릿 등 고체 연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수분 함량은 20% 이하, 연료 효율과 연관이 있는 '저위 발열량'은 ㎏ 당 3,000kcal 이상이어야 하는 식이다.

또한 수은과 납, 카드뮴, 크롬 등 고체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성분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각각 ㎏ 당 1.2㎎, 9.0㎎, 200.0㎎, 70.0㎎ 이하가 기준이다.

가축 분뇨 고체 연료 기준. 출처=환경부

 



이 기준이 충족하는 지와 관련한 검사 기관도 지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검사 기관이다.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는 연료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안도 신설됐다. 1차 위반의 경우 100만 원, 2차는 150만 원, 3차 이상일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체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발전 용량이 2㎿ 이상인 발전 시설이나 지역 난방 시설 등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된다. 또한 가축 분뇨로 만든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발전 시설은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를 어길 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정비로 가축 분뇨 처리 방법이 다각화되고 환경 오염 방지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