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 가능해져…전문가 그룹, 규제 완화로 환경훼손 우려

출처=산림청 홈페이지

 

앞으로 ‘보전산지’에도 민간 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는 규제 완화책의 일환이다. 산림 파괴로 자연 훼손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산림청은 산지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보전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하루 전인 18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보전 산지에 걸려있는 규제를 풀기로 결정하고 다음 수순을 밟은 것이다.

보전산지란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산지로, 공공 시설의 설치 등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익적 이용 외에 이윤 추구 등 다른 목적으로는 개발할 수 없다. 

때문에 현행 법상 보전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지자체 등 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정부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산림청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보전산지에서 단독으로도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전에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는 없는 지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만 받으면 된다.

춘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삼악산 케이블카나 제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린케이블카 등 현재 전국적으로 보전산지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모두 13개.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혜를 입는 케이블카 계획들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녹색연합 회원들 출처=포커스 뉴스

 


문제는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의 경우 사후 검증 과정이 없다는 부분이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시행 전 내세운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규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

이에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자체 등 정부가 허가를 해주고 있고 이후 규정을 어기고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사업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환경 전문가는 “산림은 한번 훼손하면 복구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의 상황처럼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산림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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