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20대 국회서 '동물원법' 보완해주길…"

지난 2012년 강원 원주 치악산드림랜드에서 호랑이 '크레인'이 서울대공원으로 이송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동물자유연대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원법)'이 발의한 지 2년 8개월 만인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대 국회 내내 진통을 겪었던 동물원법의 본회의 통과로 장 의원은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반응이 시원찮다.  

동물원법은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이의 논의 과정에서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법안 명 개정과 함께 ▲환경부의 사육동물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수의사·전문가·동물보호단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을 통한 동물원 운영 자문 등 원안의 핵심 내용들이 축소되거나 삭제됐다. 

장 의원은 "동물원법의 원안이 훼손된 것은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재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며 여당인 새누리당이 화답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원의 사육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환경을 보장하고 폭력과 굶주림을 비롯한 수많은 학대에 시달려 온 전시·공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며 "제20대 국회에서는 국민적 관심 속에 법안이 보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물원법은 2012년 아사 직전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강원 원주 드림랜드의 호랑이 '크레인' 사건과 2013년 경기 고양에 있는 '쥬쥬동물원 바다코끼리 학대' 사건 이후 발의됐다.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시설로 분류돼 있다. 또한 '자연공원법'에서는 동물원을 박물관의 한 종류로 본다. 두 법률 모두 동물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이에 카라(KARA) 등 동물보호 시민단체는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복지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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