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비용 높여 추가 세수 확보한 뒤 재활용에 지원…폐기물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출처=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이 19일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자원순환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방법은 이렇다.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처리 비용을 현행보다 높이게 된다. 그만큼 추가로 발생하는 세입은 재활용 가능한 ‘순환 자원’을 처리하는 데 투자된다. 또한 관련 전문 인력과 기관 양성에도 예산을 부여하게 된다.

취지만 보면 긍정적이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쟁점은 어떤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까하는 부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폐기물은 기존보다 더 많은 처리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물상연합회 등의 반발이 심했다. 이견이 계속되던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 회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올라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원순환법 통과로 세입이 늘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세부 시행령을 마련해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un2002@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