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 첫 온실가스 배출량 정산…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요구

한국거래소 할당배출권 최근 거래내역. 배출권 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다. <출처=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해에 기업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차입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차입한도 증가는 결국 자신의 배출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배출권 차입한도를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 차입 배출권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사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산 마감일은 6월 30일. 따라서 이 기간 안에 배출권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들이거나 다음해에 배당된 배출권을 당겨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은 시세의 3배인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과징금을 문다고 배출권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배출권은 배출권대로 계속 준비해야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할당배출권(KAU15)이 거래된 날은 단 8일로 4월 18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다. 거래량은 8회에 걸쳐 11만1,400톤이 전부다. 상쇄배출권(KCU15) 거래량을 합해도 100만 톤이 조금 넘는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해당기업 523곳이 할당받은 배출권은 5억 톤이 넘으므로 실제 배출권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유 배출권 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과도한 과징금을 물까봐 다급한 심정이다. 배출권을 사려고 해도 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한 업체관계자는 “아직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단계라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남는 배출권도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배출권 가격도 작년 초보다 2배 이상 뛴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배출권을 당겨 사용하는 경우도 내년 할당량을 미리 사용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배출권은 즉시 사용하지 않아도 이월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남는 배출권을 당장 거래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배출권 부족이 계속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용도 배출권 1,400만 톤을 거래시장에 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houn2002@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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