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형 건설공사장 1,100여개소를 대상으로 14일부터 기상악화 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강화하는 '비산먼지 기상 예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예보제는 기상청의 건조, 강풍, 강우 예보 및 특보 발효현황을 건설 공사장 담당자에게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고 공사장에서는 발생억제 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예보제는 습도 35% 이하 2일 지상 지속, 풍속 8m/s 이상, 강우량 20mm/일 이상 및 기상특보 발효 시 2일전 또는 실시간으로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전송된다. 사업장은 예보에 따라 공사장 인근도로 살수조치, 억제시설 보강조치, 절개지 경사면 덮개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상악화 시 방진망(막) 훼손으로 먼지발생,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재비산 등 초동 조치 미흡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환경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 42,713건 중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전체의 12%인 5,21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예보제가 공사장에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강화돼 인근주민의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줄고, 비산먼지 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 맞춤형 기상예보로 비산먼지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교선 도 기후대기과장은 "비산먼지 기상예보제시행이 비산먼지 발생원의 유출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취약지인 공사자의 자발적인 예방 조치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생원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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