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캐시카이 시험모습 출처=환경부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닛산에 대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폭스바겐에 이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대상으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미 지난해부터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고, 기존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한다"며 "피해자들의 문의가 많아져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닛산 측 관계자는 “이미 밝힌 것처럼 환경부가 발표한 불법적 조작과 임의설정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환경부에 대응할 소명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아직까지는 닛산 측에서 특별한 소명자료나 접촉관련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소명자료 제출기한인 오는 26일까지 닛산 측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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