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3수 끝에 신청한 2세대 서비스 폐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남은 이용자 수 및 특성,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대체서비스 유무,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이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 14일을 두고 KT가 같은 기간 동안 이용자 통지를 이행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는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다음 달 8일부터 폐지할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KT가 2G전환 유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뒤 의결해야된다”는 의견과“잔존 가입자수가 적고 대안서비스가 상존한다는 점, 기술적 발전추세를 감안해 승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상임위원 중 3명 찬성 2명 반대로 결국 가결됐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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