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옥시 전 대표 신현우씨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포커스 뉴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 신현우(6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공식 발표한 뒤 5년만에 제조업체 대표 등에 대한 사법적 책임추궁이 시작된 것.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1일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옥시 관련자 3명과 세퓨 전 대표 오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신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 관련자 3명은 가습기 살균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해 피해자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세퓨 전 대표는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유해성을 검사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 역시 피해자들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PHMG와 PGH는 폐손상의 원인으로 정부가 공식 지목한 물질이다. 이 원료를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사망한 사람은 현재까지 옥시제품 관련 70명, 세퓨제품 관련 14명으로 모두 84명이다.

choun2002@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