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공개한 환경부 조사 자료 봤더니.. 태아도 노출 피해 인정, 애경 제품 써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임산부 뱃속의 태아가 피해 판정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가 판정한 피해 사례 중 태아 피해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의 2차 가습기피해조사결과에서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태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사례가 3건에 달했다. 

이 기간 피해 인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49건이며, 이 중 생존자는 30명이다. 

태아 피해자들은 모두 산모가 2개 이상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함께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CMIT 계열인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산도깨비 제품을 함께 썼다. 

2006년생인 한 아이의 산모의 경우를 보면,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과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 2개 제품을 사용했다. 

환경부는 최종 판정 결과 1등급(가능성 높음)을 받은 태아와 모친에게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옥시 및 애경에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비슷하게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2009년생 아이도 1등급을 받았다. 

장하나 의원은 "정부가 판정한 피해 인정 사례 중에 태아 피해 사례가 있다는 것이 처음 확인됐다"며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흡입 독성 외에 생식 독성도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과 달리 임산부의 체내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례는 '의학적 한계'로 아예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대상으로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정부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당시 신고된 태아 피해 사례. 출처=장하나 의원실

 

장 의원은 "상황이 이렇지만 애경산업과 이마트는 살균제에 사용한 원료 물질이 옥시에서 사용한 PHMG나 세퓨에서 사용한 PGH가 아닌 CMIT/MIT라는 이유로 검찰수사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버터 플라이 이펙트 등 4개 기업과 지난 9일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SK케미칼까지 모두 5개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산모를 통해 피해를 입은 태아의 사례를 봤을 때 해당 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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