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국회 우원식 의원실과 함께 토양오염 조사의뢰...13개 시료중 7개에서 중금속 초과 검출

경기도 김포시가 지난해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서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지역들의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에 따르면 김포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토양 오염도 조사를 의뢰, 지난해 10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김포시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등 환경 오염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0여 개 지점의 토양 오염도를 조사해 본 결과치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한 결과들은 '공식적으로'는 발표된 적이 없다. 김포시 측에서 연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

사연은 이렇다. 당초 김포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토양 오염 조사를 수행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수행한 토양 오염 조사 결과는 공식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제 이 지역의 오염도는 어떤 수준이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환경정의는 토양 오염 조사의 신뢰도 확인 차원으로 지난해 8월 채취·확인한 흙 샘플들을 지난 2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맡겨 재조사했다.  

그 결과 13개 시료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시료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상 농지 등에 적용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환경정의는 "김포시가 용역을 의뢰했던 조사기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등 6개 중금속의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다만 15개 시료 가운데 시간이 지나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2개 시료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2~4가지 성분이 초과 검출된 시료는 각각 1개씩이었고, 나머지 4개 시료는 한가지 성분만 기준을 초과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료 조사 결과 발췌. 출처=환경과학원 자료 재구성

 

성분별로는 중독될 경우 다양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가장 많았다. 논이나 밭 지역에서 허용되는 니켈의 기준치는 100㎎/㎏이나, 이들 시료에서는 119~292㎎/㎏가 검출됐다.

또 인체에 유해한 비소가 허용 한도(25㎎/㎏) 이상 나온 곳도 두 곳이나 됐다. 각각 38.47㎎/㎏과 35.69㎎/㎏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치는 지난해 김포시의 의뢰로 2차 조사용역에 참가했던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포시가 인정하지 않은 결과치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앞서 김포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 결과와 또 다른 조사기관의 연구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같은 오염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환경전문가들은 토양오염 조사와 관련한 김포시의 태도가 옥시와 '닮은 꼴'이라고 지적한다.

김포시는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두 곳에 토양 오염 조사를 의뢰했지만 두 곳 모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자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2011년 11월 서울대와 건설환경시험연구원에 독성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가 두 곳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 사실을 감췄다.

이후 옥시는 서울대에 재차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피해자들과의 민사 재판 등에 활용했다. 김포시 역시 '문제가 없다'는 다른 시험기관의 조사 결과를 놓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측에 '평균치를 내라'며 합의를 종용했다.

지난해 2월 환경부에게 적발된 김포시의 불법 공장들과 인근에서 발견된 기형 개구리. 환경TV DB

 

김포시는 지난해 조사한 토양 오염 조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포시 관계자는 "5~6월 중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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