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환경 인력 양성은 1970년대로 거슬로 올라간다.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보전법 내에서 수질 및 대기 관련 인허가사항에 환경인력을 의무고용하게 함으로써 수요가 창출됐다.

90년에 환경보전법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으로 분법화되면서 인력 수요가 더욱더 증가해 거의 모든 대학 및 전문대학에 환경공학과를 개설했다. 전국적으로 160여 개가 개설돼 연간 8,000명 정도의 인력이 배출됐다.

하지만 소규모업체까지 의무고용을 강제하고, 자격증취득자를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규제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 수질 및 대기 오염 방지시설 등의 관리대행 기관에 위탁운영 관련법' 등 환경인력 의무고용 사항을 완화했다.

이 조치로 실제 환경관리인의 수요는 거의 1/10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심각성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까지 진행됐다. 다행히 2000년대부터 사회인프라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건설 및 엔지니어링업계에서 인력을 수용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문제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2010년대 이후부터 수요가 다시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폐과, 관련 학과와 통폐합, 명칭 변경이 진행됐다.

현재 초기의 1/2수준으로 60여 개 대학에 약 3,000명정도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에도 각 대학 교수 및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호소하고 있으며, 환경공학분야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분야의 인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인력수요가 창출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업장내 환경문제해결은 사업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어느 정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모있는 사업장에서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환경관리인을 상근시킬 필요성이 있다.

합리적인 규제, 건전한 규제, 착한 규제에 의해 환경관련인력의 고용을 촉진시킬 필요성도 있다. 즉 규제완화가 만사가 아니며, 역으로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환경부, 산하기관, 유관기관, 지자체에 직렬을 재정비해 환경관련 직종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 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의 청소과, 환경보전과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수질, 대기, 폐기물, 보건, 자연환경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문제는 직렬상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직원에 대비한 환경관련 전공자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혹은 사업장에서는 하수처리장, 소각장, 상수처리장 등의 환경인프라를 다수 운영 중이다. 관련 공공기관 및 지자체 내에서 환경직렬의 수를 늘려 전문성이 있는 업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관련 유사자격제도도 다수 있으나, 이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이 돼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관련분야에서 모든 자격자를 흡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하나, 실제 자격증을 취득해도 일자리와는 요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요하다면 관련 규제를 확보해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최근에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수요과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력간에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 환경분야는 2010년 이후에 간극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들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나, 환경분야의 영속성, 지속성을 확보해가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해 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과 수요의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건전하고 착한 규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배재근 교수 약력>
-동경공업대학 화학환경공학 박사
-현(現)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geenie4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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