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늘 땅 만큼…'

1980년대를 풍미한 국산 애니메이션 '달려라 하니' 주제가 중 일부다. '하면 된다'라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던 이 애니메이션은 현대에 들어서는 '가정 위탁'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이웃 가정에서 양육되다 친부모에게 돌아가는 내용 때문이다.

실제 하니는 중앙 가정 위탁 지원센터의 사이버 홍보대사 역할을 맡고 있다. 전국적으로 17곳의 가정 위탁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공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는 것.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등으로 분류되는 가정 위탁 사업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정책적으로 '적절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위탁 부모가 양육권 외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다.

현행 법상 휴대전화 개통, 통장 개설, 여권 발급 시 동의권 등은 위탁 부모가 친권자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위탁 가정에서는 아이를 키우기만 할 뿐 아이에게 어떤 별도의 혜택도 줄 수 없는 것.

이는 위탁이 필요한 아이들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수는 2004년 1만 198명에서 2014년에는 1만 4376명으로 늘었다. 10년간 약 41%, 연평균 4%씩 늘어나는 셈이다.

어버이날인 8일, 위탁을 통해 아이들을 키우는 '어버이'들은 그저 아이들을 키우는 데만 급급하다. 월 12만 원이라는 정부의 양육 수당을 받는 위탁 가정 어버이들의 자화상이다.

ais8959@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