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작 업체 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해 준 서울대 수의과 대학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은 조모(57) 서울대 교수에게 증거위조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형사2부)은 서울대 조 모 교수를 옥시 측으로부터 2억 5천 만원의 용역비를 받고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 교수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 15마리 중 13마리의 새끼가 죽었음에도, 이를 번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 관계가 없다'고 조작된 실험 보고서를 써주고 옥시에게 연구용역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에 유리한 결과만 골라 보고서를 편집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수색 중 조 교수가 실험 데이터 일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시는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옥시 제품의 유해성을 인정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 실험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옥시 측으로부터 용역비 1억 원을 받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호서대 유모(61)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를 수락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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