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식약처 "전혀 문제없다"...식품영양 전문가들도 같은 견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유제품이나 청량음료에 첨가물로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가 인체에 유해한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유제품류 출처=환경정의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는 지난 달 시중에 유통중인 유제품류 6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28개 제품에서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 사용이 확인됐다고 2일 발표했다.

수크랄로스는 설탕에 비해 600배의 단맛을 가진 무열량 감미료로, 건과류 껌 잼류 음료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설탕대체식품 영양보충용식품 등에 사용된다. 아스파탐도 설탕의 200배 정도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 주로 청량음료의 첨가물로 쓰인다.

환경정의는 "미국공익과학센터(CSPI)가 지난 2013년 백혈병 유발 우려와 혈액암 등 발암 가능성을 이유로 수크랄로스의 등급을 '안전'에서 '주의'로 낮췄고, 올해에는 또다시 '기피' 물질로 2단계 조정하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는 "이처럼 국제적으로 인공 첨가물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어린이가 먹는 식품이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당 저감 정책이 대체 감미료 사용 확대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어린이·청소년의 적절한 당류 섭취 유도 정책으로 대체 감미료 사용에 대한 관리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크랄로스 등 인공 감미료를 기준치 이하로 섭취할 경우,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 등 인공 감미료의 사용량에 대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를 통해 기준량을 고시하고 있고, 이 기준량 이하로 먹으면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 세계 각 기관에서 수크랄로스 등 인공 감미료에 대한 유해성 분석을 한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표가 나왔다"며 "인공 감미료를 기준치 이하로 섭취할 경우, 어린이 등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몸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인공 감미료에 대해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다"며 "미국공익과학센터 등 미국 소비자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로 국가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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